상속이란?

상속이란?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시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망자의 재산 뿐만아니라 채무까지도 법으로 정한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은 망자의 채무도 변제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상속인

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순위가 있어 선수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 등으로 결격이 되면 다음 순위의 사람들이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 다 음-

상속인의 순위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법정상속지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균등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5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