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고인)
①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기본증명서(상세)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②, ③ 대신 제적등본을 준비합니다.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각자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인감증명서(인감도장도 함께 준비)
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1통씩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각자 준비할 필요 없이 1통이면 됩니다.
위 서류들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망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신고해야 합니다.
인지대 4,500원
송달료 32,200원
수수료
사건의 난이도 등과 관련하여 별도 협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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