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및 제1118조).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3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