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등기

1.신탁의 일반적 의미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부동산유언대용신탁에서 용어 정리

1)위탁자- 재산(실제 부동산)의 소유자

2)수탁자- 위탁자(실제 부동산 소유자)로 부터 부동산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 받아 위탁자의 취지에 따라 부동산을 관리,처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3)수익자- 신탁된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사람
  
예시)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서 수익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3.유언대용신탁의 의미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의사표시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사망 후에 재산의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생전에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실무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 설정

아버지가 부동산소유자로서 사후에 법적 문제 없이 장남에게 특정 부동산을    물려주려는 경우
   수탁자-아버지
   수익자-아들
   수탁자-며느리 또는 신임할 수 있는 제3자

5.유언과 유언대용신탁등기

유언대용신탁등기란 쉽게 말해 유언장의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계약은 유언자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수탁자란 상대방이 있는 계약이어서 유언자가 일방적으로 유언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언내용이 부동산등기부에도 기재되므로 제3자에게도 유언내용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부동산을 유언자의 생존시에는 유언자를 위해 사용하고 사망시에는 사후에는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언대용신탁등기는 유언자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를 정리하는 제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6.유류분과 유언대용신탁등기

유류분이란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 등으로 처분하여 사망시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유증이나 상속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류분제도는 유언대용신탁제도에 있어서도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