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다음 순위의 사람들이 상속인이 되어 상속채권자들로 부터 법적 독촉을 받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채권자는 2순위 상속인인 망자의 부모,2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 경우 3순위 상속인인 망자의 형제자매 심지어는 4촌형제들에게 까지 법적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선순위 상속인들 중 적어도 1인 이상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에까지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전원이 법정상속지분과 달리 분할하는 계약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받지 않게된 상속인이 자신은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앞에서 검토한 상속포기와는 법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한 상속인의 채권자는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상속받지 아니한 한 상속인의 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앞에서 언급한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수리되었다면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상속문제에 개일할 여지가 없습니다.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였더라도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절차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받은 사실을 주장하게 되면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채권자가 소취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한정승인에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받은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라" 즉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변제할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선고가 있게 됩니다.
저희 법무사신윤철사무소는 상속포기내지 상속한정승인 절차가 종료되면 확인된 채권자들 모두에게 상속포기내지 상속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상속채권자들이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게되면 소송을 하여도 별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내부결손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