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유언이란?

법적의미에서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의 방식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엄격한 방식을 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유언장의 종류와 작성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 음 -
1.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66조)
2.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1067조)
3.공증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68조)
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69조)
5.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70조)

실무에서는 주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68조)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