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망인의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원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만 부동산에 대한 매매,근저당권설정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납부기한이 사망할 날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이다 보니 통상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1)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전원이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공유소유하는 형태의 상속등기입니다.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을 표시한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2)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법정상속 지분과 다르게 상속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의 상속등기로서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