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는 부동산등기 중 어려운 등기에 속합니다.
상속인을 특정하기 위하여서는 고인이 출생부터 사망시까지 가족관계내지 호적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이러한 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인 이 고령으로 사망하셨다면 호적관련 자료가 미비하거나 상속인들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롤 상속등기를 위하여 실종선고를 신청하거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호적정정신청 등 부수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을 특정하는 작업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구한말 부터 현재까지 민법의 변천에 따라 상속순위나 상속지분에 변천이 있어 고인의 사망 시점에 따라 다른 상속순위나 상속지분이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와 배우자,2순위 직계존속(부모)와 배우자,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즉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인 자녀가 형제가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녀나 형제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법정상속지분과 달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수 계약으로서 협의에서 재산을 받지 않은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 취득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산을 받지 아니한 상속인의 채권자에 의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될 수 도 있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를 신청한 사람은 처음 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한 바 없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 될 수 없어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의 특정이 완료되면 상속등기신청서 작성하여 상속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등기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10일 전후로 등기가 완료되나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