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사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를 위한 사무

  • 1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2항).
  • 2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제3항).
  • 3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5항).

피성년후견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

  • 1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제1항).
     
  • 2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 3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성년후견인의 권한 제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20조 단서 및 제949조제2항).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4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