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1항).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8조제2항).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전행위(生前行爲)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로 인해 상속인들간에 많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생전에 건강한 상태에서 A란 부동산을 차남에게 준다고 공증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였으며 자녀들 모두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나 그후 유언자의 건강이 악화로 인한 판단능력이 저하로 A 부동산을 삼남의 대출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삼남에게 증여한 경우 유언장의 효력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형제간의 재산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란 쉽게 말해 유언장의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계약은 유언자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수탁자란 상대방이 있는 계약이어서 유언자가 일방적으로 유언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언내용이 부동산등기부에도 기재되므로 제3자에게도 유언내용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부동산을 유언자의 생존시에는 유언자를 위해 사용하고 사망시에는 사후에는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언대용신탁등기는 유언자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를 정리하는 제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 등으로 처분하여 사망시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유증이나 상속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류분제도는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