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본인,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각1통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2.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발급처-가정법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대리발급 가능)
3.후견인 후보자의 신용조회서
인터넷에서 발급가능
4.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
위 1번 서류 수령 후 저희 사무소에서 동의서 양식 제공
5.진료기록지등
별지 서면 참조하여 최근 3개월간 진료기록지 등 제출
6.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건본인을 진료하는 병원에 방문하시어 아래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 아 래-
“0000님의 증상이 고정되어 인지결핍상태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세요.
7.현재 입원한 병원의 입원확인서
1)법원인지대 5,000원
2)법원송달료 47,000원
3)볍원감정료 법원의 감정명령이 있는 경우 별도
3)법무사수수료
사건의 난도이도와 성년후견개시결정 이후 재산목록작성여부에 따라 별도의 협의 필요
내 modoo! 홈페이지, 더 많이 방문하도록 홍보하고 싶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싱속전문/법무사신윤철사무소@"으로 검색하도록 안내하세요.
"홈페이지명"에 "@"을 붙여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에서 modoo! 홈페이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호 @은 영어 "at(~에)"를 뜻하며, 홈페이지 주소 modoo.at에서 at을 의미합니다.
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 https://www.modoo.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NAVER Corp.